본문 바로가기

쓰기

상업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곳이 학교하고 많이 멀어서 옮기고 싶은데

아파트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안된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거 겠지만...ㅠㅠ

서브리스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불법인건가요?

위약금이라도 물고서 나가고싶은데 나가려면 1년계약했으니까 남은기간의 아파트비를 전부 내고 나가라하네요


  • ?
    1234 2010.06.10 13:43

    불법이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앗겟죠? 사람들이;;

    전 유뷔사는데 오피스에서 서브리스 계약 절차 같은거 다 도와주는데,

    그 아파트가 특별히 서브리스를 허용하지않는게 아닐까요?

  • ?
    zoon 2010.06.10 14:21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다음 세입자를 찾아주고만 가면 위약금은 안 무는게 관행인데 그 아파트는 싸가지가 없군요. 어딘지 공개하세요.

  • ?
    sm 2010.06.10 16:09

    2달치 렌트물면 부통 나갈수있응데

  • ?
    계약석 2010.06.10 16:20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석에 서브리스등을 금지한 항목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그런것이 없다면, business law에 근거한 범위 또는 정의에 의해서 서브리스 문제 없습니다...

    물론 서브리스 금지조항이 있었도, mutual agreement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석를 먼저 보세요.

  • ?
    답변이 2010.06.10 18:15

    서브리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서브리스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서브리스에 대해 아파트 오피스에

    누가 서브리스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특히 방학 기간동안, 단기 서브리스를 많이 놓지요.

    이럴 경우는 암암리에 그냥 서로 돈주고 받고 지내지요. 또한 아파트에 알리지 않지요.

    엄밀히 모든 서브리스는 아파트 오피스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지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일찍 나가게 되어 서브리스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서브리스 들어오는 사람이 계약을 넘겨봤죠

    이 경우가 합법적인 경우입니다.

     

  • ?
    서브리스 2010.06.11 02:24

    각 아파트마다 다른 것 같은게 계약서에 서브리스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아파트에 사는 동안 서브리스를 놓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오하이오 주의 법은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그 계약서 자체만을 봤을때는 아파트 담당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서브리스를 놓지 못하고 계약 기간동안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담당자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당연히 허락을 안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를 그냥 나간다면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다 받을려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가 비어 있게되니 또 다른 입주자를 구해서 추가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두배가 될테니깐요. 물론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지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조건합의하에 서브리스 놓을 수는 있지만 아파트 담당자가 그런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친척이 잠깐와서 있는 것이다고 하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진정으로 그 아파트를 나가고 싶다면 변호사나 그런쪽으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법 2010.06.11 05:53

    제가 알고 있기론 sublease와 assignment의 차이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assignement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서브리스는 계약서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줄수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서브리스 두겠습니다~라고 말할필요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집주인에게 허락맞고 다시 계약서를 쓴다던가 하는것은 assignment에 해당 되고요. 하지만 assignment를 하게 될시 assignor은 양도후에 assignee의 liability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만 서브리스는 서브리스를 준후에 계속 liability가 남아있게 되는거죠.

    정리하자면 새로 살사람을 자기가 구해서 오피스에 허락맡는건 assignment, 그냥 오피스에 신고안하고 사람구해서 사세요~하면 서브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브리스가 싼거겠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365 [문화행사 안내] 마음을 울리는 소리, 한국의 악기 22
4364 🇰🇷 통합 중부 오하이오 (콜럼버스)한인사회를 위해 봉... 14
4363 사물놀이와 전통 무용 강습 file 19
4362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KASCO) 재정 관련 안내 291
4361 벧엘 교회에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 file 355
4360 콜럼버스 한인 테니스 클럽 신규 회원 모집 (Columbus ... 647
4359 2026년 10월 25일 (주일) 정오 12시 콜럼버스 한들장로... file 712
4358 임현수목사초청 2026 10.14(수) 15(목) 16(금) 오후7시... file 602
4357 콜럼버스한인교회 블레싱 2026 으로 초대합니다! (10/2... file 716
4356 📢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70
4355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 file 1669
4354 법륜스님 영어통역 해외강연 오하이오주립대 file 2046
4353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주세요 file 1857
4352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과 새롭게 직장인이 되... 1 file 2705
4351 주의해 주세요 2208
4350 프로 골퍼 최경주님과 골프 라운딩 안내 1933
4349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성인 취미 교실 안내 1967
4348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공연 안내 1923
4347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여성회 1995
4346 8·15 광복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9 Next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