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상업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쯤 집 계약하고 다음주에 떠나는데요.

아파트에서 보낸 메일을 보니 렌트비, 디파짓을 cashier's check 나 money order로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서 머니오더 한국은행에서 사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님 미국에 가자마자 머니오더 사서 들어갈 때 주는 게 나을까요.. due date가 입주날이거든요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 ?
    epron 2012.07.25 14:22
    굳이 한국에서 만드실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수수료가 비쌀 겁니다. 여기 도착하셔서 은행 계좌를 만드시고 거래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그 금액을 머니오더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walmart 같은 데서도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현금이나 debit 카드로 결제해서 사실 수도 있구요. 저는 walmart에서도 사 봤고, chase bank에서 인출하면서 그냥 해당 금액을 money order로 달라고 해서도 받아 보았습니다.
  • ?
    elicia 2012.07.26 03:09
    일반적으로 입주 당일 (혹은 하루전)에 남은 paperwork 완료하고 돈도 지불하므로, 미국 도착하셔서 check이던 money order던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보험과 전기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362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KASCO) 재정 관련 안내 140
4361 벧엘 교회에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 file 174
4360 콜럼버스 한인 테니스 클럽 신규 회원 모집 (Columbus ... 540
4359 2026년 10월 25일 (주일) 정오 12시 콜럼버스 한들장로... file 578
4358 임현수목사초청 2026 10.14(수) 15(목) 16(금) 오후7시... file 496
4357 콜럼버스한인교회 블레싱 2026 으로 초대합니다! (10/2... file 610
4356 📢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90
4355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 file 1585
4354 법륜스님 영어통역 해외강연 오하이오주립대 file 1990
4353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주세요 file 1789
4352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과 새롭게 직장인이 되... 1 file 2492
4351 주의해 주세요 2130
4350 프로 골퍼 최경주님과 골프 라운딩 안내 1861
4349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성인 취미 교실 안내 1898
4348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공연 안내 1843
4347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여성회 1923
4346 8·15 광복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1242
4345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 1382
4344 콜럼버스 푹우 와 Flash Warning 1127
4343 한인회 통합은 사실이 아니고 조작입니다 file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9 Next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