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상업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잘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페이오프 된 동생 차를 동생이 한국서 계속 머물게 되서 제가 팔려고 하거든요.
당사자 없이도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요...
제 차를 팔 경우 인데요.
제 차는 파이낸스를 해서 샀거든요.  lien holder 가 은행인데.... 그럴 경우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거죠??
실제 타이틀이 저한테 없는 상태인데 그럼... 차를 먼저 팔아서 그 돈으로 제 차를 페이오프 하고....lien holder 로 부터 타이틀을 받아서.....차 사는 분에게 양도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런데....확실한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차를 양도할 때 저도 BMV에 같이 가야 하는 건지.....(저도 곧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라 이것 저것 일이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
    알삼이 2008.07.18 18:29
    1. BMV 가셔서 Power of Attoney 라는 form 을 받아 한국에 보내신후 동생분에게 공증을 받으면 차를 파실 수 있습니다.

    2. 딜러에 가서 차를 팔아버릴 경우, 별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단, 개인에게 차량을 파실 때에는 사실 분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남은 금액만큼 받고 pay off 시킨 후 타이틀이 오면 잔금과 함께 맞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사자끼리 결정해야하는 문제이므로 꼭 이방법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판매자가 전액을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깐요. 사실, 이 문제에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 뒷면에 공증을 받으면 구매자와 BMV에 꼭 같이 가실 필요는 없게됩니다.
  • ?
    임은 2008.07.19 03:32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355 "묻고답하기" 계시판 글썼던 남학생입니다. 많은 분들 ... 1 10114
4354 $6600 장학금 성적유지 7 7187
4353 $700 내외의(유틸포함) 원배드룸은 어디가 좋을까요? 15 10906
4352 📢 [인턴 모집] "우리 1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할 고등학... file 3557
4351 "서울의 봄" 영화관에서 상영해요 7 file 2942
4350 "성령세례와 은사에 관한 성경공부 시작합니다." 2 file 2673
4349 (19금) 영어공부 욕 배우기편 <== 이거 코메디임? 8889
4348 (4~5일 정도) 단기간 거처 찾으시는 분 6316
4347 (TESOL)수강신청전에 언어 테스트가 있는지 (답글좀 많... 3 5050
4346 (가칭)콜롬버스 한인 축구회 모집! 1 2540
4345 (구합니다) 깻잎등 모종 2 2780
4344 (꼭 읽어보시길,,)한국대학이나 CC에서 편입하신분들 ... 1 7919
4343 (날짜변경) 직장인 2차 모임 합니다 (3-14, 토, 8:30, ... 5 6211
4342 (도움요청) 운전 면허 Written test 정보 구합니다. 1 6967
4341 (도움요청) 한국인 이민자(만55세 이상)의 건강 관리에... 2189
4340 (센트럴 오하이오) 사립 고등학교 문의 2 2420
4339 (정보) ToyRus 기저귀 세일 4440
4338 (정보) US BANK 한국인 은행원이 근무하는 지점 7109
4337 (주시카고총) 2024년 선발(2025년 입영예정) 카투사 선... 1787
4336 (주시카고총) 국적제도 여론조사 참여 안내 file 22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8 Next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