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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14:03
한국으로 차량 보내보신분 계신가요?
조회 수 2422 추천 수 0 댓글 3
안녕하세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미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BMV에 가서 차량말소작업(?)에 대해 물어봤는데 특별히 할께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차량 plate 만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고 내년이라고 하니까 할께 없다고해서 그냥 왔습니다
혹시 다른분들도 문제없이 그냥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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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카피 및 할부금액 등 모든 비용을 완납한 상태면 차의 원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실텐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타이틀 성함의 영문 스펠링과 여권상의 스펠링이 동일해야하고요. 말소승인은 운송회사에서 수득하여 드립니다. 미리 알아보셨겠지만 출입국에 의거한 미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이삿짐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삿짐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사자: 미국체류 1년 이상,
준이사자: 미국 체류 6개월 이상
(중간에 한국 방문기간 3개월 이하).
통관시 필요한 서류[통관시 반드시 한국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거소증(1년 이상 체류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시민권자: 거소증(1년 이상 체류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내국인: 출입국증명서(귀국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
운송회사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 및 견적비용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시카코에 운송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보낼 때 시카코에 직접 운전해서 드랍오프 하는 경우가 아닌 픽업을 원할시에는 픽업비 $250 정도 발생합니다. 4바퀴 실어서 가는 경우 추가 $150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