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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거치대에 달아놓고 음악 듣곤하는데

그날 유독 소리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려서 손에 쥔 채로 운전한 나머지

오토바이 경찰이 지나가다 저를 봐서 적발 됐습니다.

 

화면을 끈적이 없어서 계속 켜져있는 상태였고 + 아무튼 손에 쥔 채로 운전은 하고 있었으니

 

경찰 입장에선 제가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고 있는걸로 본거 같습니다.

(쥔 채로 운전 한거 자체가 잘못은 맞긴 하죠..)

 

이틀전에 걸렸고 오늘 오후에 조회되기 시작해서 보니까

 

벌금 $102 + 코트비 $100 으로 토탈 $202 나왔는데요.

 

$102 수준이면.. 굳이 가서 따질 것도 없는걸까요??

  • ?
    익명 2025.03.25 19:01

    안타깝지만 벌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사정을 해서 벌금을 줄인다고해도 출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지 않기에 그냥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 ?
    앵교 2025.03.25 19:05
    역시나 그렇겠죠? 한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법원 안가고 그냥 납부 한다고 해도 출석 비용은 그대로 내야하는 건가요??
  • ?
    지나가다 2025.03.26 04:10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면 법원에 출석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 ?
    신사임당 2025.03.28 21:02
    시간 많으시면 그냥 코트가서 재판하는 거도 좋습니다. Not guilty로 하셔야 되구요. 검사가 합의해주면 상황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시면 되고 시간 있으시면 가서 상황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코트 가시면 대부분 흑인들과 히스패닉들 일 겁니다.
    미리 온라인납부나 우편납부 하시면 코트비 안내셔도 됩니다. 자세한건 범칙금 안내통지서에 다 적혀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벌금을 깎게 되더라도 코트비를 추가하여야 되서 최종 납부금액은 사전납부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파킹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야 할 사안이지 출석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는건 상관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보는 말이네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나야 상관없으니 어떻게 되든 아무소리나하는 사람. 여기 틀딱들 "지나간다" 그렇고 아무 쓰잘떼기 없는 말하는 틀딱들 많습니다 조언이랍시고..
    지나가다는 거의 개소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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