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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06:08
미화 1만불 이상 한국으로 송금관련해서요...
조회 수 9209 추천 수 0 댓글 3
한국으로 미화 만오천불 정도를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할려구 하는데요..
알아보니 1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통보된다고 나오는데..
1만불 이상 송금하면 자동통보 된 이후에 세금이 붙는다거나 집으로 연락이 간다거나
그런건가요?
알아보니 1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통보된다고 나오는데..
1만불 이상 송금하면 자동통보 된 이후에 세금이 붙는다거나 집으로 연락이 간다거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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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한국에 은행 고객센터에도 인터넷으로 문의해보았는데..
국내 수취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도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외화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후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확인이 늦어지면 입금이 지연될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유학중에 부모님께 받은 돈이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환율이 더 떨어지기전에
송금을 할까 생각했던거라서요.. 그럼 그냥 송금을 할 경우 출처와 용도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건 아닌가요? -
?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만오천이라 액수가 작아서 모르겠지만, 환차손에 대한 이익도 과세대상입니다.
IRS에서 송금의 시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송금받을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송금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income tax
보고때 신고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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