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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01:12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신청 안내
조회 수 2669 추천 수 0 댓글 1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병역 의무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미만은 부모가 대리 신청하며, 기한 내 미신무 시 병역 이행 후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2008년생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핵심사항
- 대상자: 2008년 출생자 중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남성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 출생).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1일 (화)까지.
- 신청 장소: 국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영사관) 방문.
- 주의사항: 3월 31일이 지나면 만 18세(1월 1일 기준)가 되어 병역 의무가 발생하여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 필수 선행 조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므로, 미신고 시 국적이탈신고 전 한국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일반적): 국적이탈신고서,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증명서(시민권증서), 부모의 여권 및 영주권/시민권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한(만 18세 3월 말)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
- 국적상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잃는 것.
※ 2026년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등)를 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미리 관할 영사관을 통해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https://chicago.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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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만 18세 되기 전에 미리 국적이탈 신고해도 될까요 아님 꼭 만 18세 되는 해에 해야할까요. 국적법이 아이 태어나고 수도 없이 바뀌어서 계속 점검을 해야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