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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08:53
영주권취득후 학비를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조회 수 3520 추천 수 0 댓글 3
제가 아는 친구한테들었는데 영주권을 취득후 이때까지 유학생신분으로 영주권자들보다 더 많이 낸 학비를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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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는거같은데요.. 영주권취득하셨고 일을 안하시면 fafsa신청해보세요. 요즘 09-10신청기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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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자 조차도 세금 보고 한게 없으면 Out of state tuition 내는데 영주권 받았다고 학비를 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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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시민 아니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다 out of state tuition 내요. 그냥 international 이라고 비싸게 내는게 아니라... 이 state 밖에서 온사람들은 다 그렇게 내죠. 아니면 영주권 취득하고 오하이오 residency 신청하세요. 그래서 되면 학비 싸게 내요. 제 여자친구도 영주권자인데 ohio residency 신청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더군요. 어쨋든 되면 한학기에 4000불 정도 아끼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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