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상업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OPT를 7월 1일부터 effectvie시켜서 3개월 계산하면 9월말까지인데
그때까지 job를 못 잡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것인지요?
opt 카드 받은것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되있는데 계속 있으면 안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9월전에 job를 잡았다고 하면 opt가 1년으로 연장될텐데
opt 3개월안에 job를 잡아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인증서같은걸 회사에서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us home security에서 인증해 주는건가요>?
  • ?
    opt 2009.08.12 06:46
    www.workingus.com 에 가서 검색해보시면 비슷한 경험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글 올려도 답변 잘 주시고, 비자, 영주권등 관련 정보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럼 도움되시길.. 
  • ?
    DK 2009.08.12 08:17
    윗분 감사합니다.
    opt 말고도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360 콜럼버스 한인 테니스 클럽 신규 회원 모집 (Columbus ... 26
4359 2026년 10월 25일 (주일) 정오 12시 콜럼버스 한들장로... file 37
4358 임현수목사초청 2026 10.14(수) 15(목) 16(금) 오후7시... file 48
4357 콜럼버스한인교회 블레싱 2026 으로 초대합니다! (10/2... file 103
4356 📢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55
4355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 file 1011
4354 법륜스님 영어통역 해외강연 오하이오주립대 file 1309
4353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주세요 file 1160
4352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과 새롭게 직장인이 되... 1 file 1645
4351 주의해 주세요 1498
4350 프로 골퍼 최경주님과 골프 라운딩 안내 1242
4349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성인 취미 교실 안내 1256
4348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공연 안내 1158
4347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여성회 1322
4346 8·15 광복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756
4345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 940
4344 콜럼버스 푹우 와 Flash Warning 688
4343 한인회 통합은 사실이 아니고 조작입니다 file 1638
4342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 골프대회 file 1360
4341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와 통합에 관한 사실관계 및 입 6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8 Next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