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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High St 에서 코인 넣고 주차하는데 조금 (20분도 채 안되는) 시간을 어겼더니 parking infraction 벌금 50불을 받았습니다. 10일내로 벌금을 내라는 것 같아서 현재 낸 상태인데, 혹시 벌금을 내고 나서 answering 같은걸 해야 하는건지, 돈만 내면 다 된건지 좀 헷갈려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다른 분들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딱지 앞면에는 벌금, 번호판 등 상세가 있고, 뒷면에는 notice to offender 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The owner-operator of the vehicle designated has been charged with a parking infraction. You must, within 10 days, answer this infraction by admitting the infraction, admitting the parking infraction with an explanation of the circumstances, or denying the parking infraction and requesting a hearing.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이 스트리트 코인 주차 모두들 조심하세요. ㅠㅠ;

  • ?
    123 2009.10.02 15:34

    저도 여기 몇년간 있으면서 코인파킹 벌금 몇번 낸적 있습니다.

    보통10일 이내에 돈을 내야하는데 10일이내 돈을 내셨으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티켓 뒤에보면 10이내 돈을 안내면 패널티가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10일이상 넘겨본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내셨으면 끝난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script type="text/javascript">_popupControl();</script>

  • ?
    sco 2009.10.02 15:37
    앗...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대략 6일만에 낸 거니까 10일 안에 낸거 맞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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